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조상규 변호사의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출간! |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출간!


지은이|조상규
출간일|2018년 1월 23일
배본일|2018년 1월 24일
분 야|사회/정치/법률
펴낸곳|프리덤월드 (프리덤월드는 왕토끼 그룹의 단행본 브랜드)

대표전화|02-784-3337
대표팩스|070-4274-3337
전자우편|kingrabbit2015@gmail.com
펴낸이|송덕진

ISBN|979-11-958176-6-5 (13360)
값|15,000원
페이지| 224 페이지
상품규격(판형)|148 × 210


책 소개

기업법무 담당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기업법무 실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어 온 강연과 기고, 뉴스레터,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실무에서 진행한 기업소송과 기업자문들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모아 집필하다

2018년 기업경영법무연구원(Business Administration Legal Institute/ BALI)와 한국회계법학연구소(Korea Accounting Law Institute/ KALI)의 출범과 함께 기업법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계시는 경영자들과 기업법무 실무담당자들에게 기업법무의 실전 지식을 제공하고 분쟁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예방법을 제시하고자 기획하다.

본서에서는 ①세무·회계·금융·회생·파산, ②규제개혁·행정·입법컨설팅, ③계약서작성 및 검토, ④동업투자·채권추심·집행·보전, ⑤하도급법·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⑥저작권·캐릭터·상표·엔터테인먼트, ⑦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⑧노무·임금, 영업비밀·경업금지, ⑨김영란법·준법경영·기업형사, ⑩4차산업혁명·과학기술까지 총 10가지의 유형과 함께 ‘한
국회계법학연구소(KALI)소개 및 회계법인 책임소송 사례’까지 기업법무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다

기업법무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기업법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렇다 할 참고 서적이 없다는 사실과 두꺼운 법학교과서와 같이 실무와 동떨어진 서적들은 변호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문적 유희일 뿐 실무자들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통감한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업법무 노하우를 담은 본 “기업법무제대로알기”를 저술하다. 본 서는 기업법무 담당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조상규

저자는 기업법무 관련 소송과 자문을 주요 수행 업무로 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기업경영법무연구원(BALI), 한국회계법학연구소(BALI)의 대표입니다. 수년간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결제 관련 중견기업 및 외국계기업, 다수의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 각종 제조업체, 병원, 의류업체, 건설회사, 프랜차이즈회사, 방위산업체, 엔터테인먼트회사 등의 고문변호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법무를 상시 수임해서 진행해 온 기업 소송과 자문의 노하우를 지금까지 각종 특강과 기고, 뉴스레터, 신문기사, 방송 등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로앤비, 전경련IMI 등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업법무 강연 및 대학 겸임교수로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기업법무 노하우의 핵심으로서 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목 차

프롤로그 ∙ 4

|제1장| 서론 ∙ 12

|제2장| 한국회계법학연구소(KALI)와 회계법 ∙ 22

|제3장| 세무·회계, 금융, 회생·파산 ∙ 58

|제4장| 규제개혁·행정·입법컨설팅 ∙ 66

|제5장|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82

|제6장| 동업투자 및 채권추심, 집행·보전 ∙ 104

|제7장|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 120

|제8장| 저작권, 캐릭터, 상표, 엔터테인먼트 ∙ 136

|제9장| 주주총회·이사회, 경영권 분쟁 ∙ 152

|제10장| 노무·임금·영업비밀·경업금지 ∙ 166

|제11장| 김영란법·준법경영·기업형사 ∙ 186

|제12장| 4차산업혁명·과학기술 ∙ 206

|제13장| 결론 ∙ 220


책 속으로 (본문 중에서)

기업법무는 법적 분쟁의 종합예술이며, 법적 분쟁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법무 및 법적분쟁의 흐름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p13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필요한 컨설팅은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특성이 있습니다. 회계법인과의 협력을 통한 재무 분석, 조세 컨설팅,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입법컨설팅을 통한 전략 수립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p58

기업법무의 시작과 끝은 역시 계약서입니다.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많은 회원사들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실무 아카데미’를 수년간 진행해온 강사로서 계약서를 잘 검토하려면 만물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금융법, 하도급법, 저작권법 등 전문유형별로 다양한 법리를 모두 꿰고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계약서 포맷만 잘 갖추었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계약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 파트너를 상대로 한 계약서의 작성이 사업구조를 짜는 기초가 되므로 더더욱 계약서의 검토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p82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 및 압류의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압류 목적물을 찾아내고 가압류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p110

하도급법을 중심으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다른 영역의 법에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미국법을 참고하여 만든 3배 배상제도는 기존의 한국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었는데, 가습시 살균제 옥시 사태와 같은 일련의 사건
을 겪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p125

기업법무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다면 노무, 세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쟁송이 없더라도 상시 돌아가야 하는 준법경영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편의상 근로기준법 위반을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이를 노동청에 가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고 문제화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p166

준법경영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나 자선사업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관 형성 활동이면서 핵심 경영활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을 완수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한 후에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익분배 및 조정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그 다음 사회공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p194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법무의 핵심 주제는 예방법학입니다. 전문가의 사전 검토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사후 소송 수임 및 손해배상대응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떤 쪽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p222

댓글 1개:

  1. Thank you for providing such a valuable information and thanks for sharing thi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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